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 기념일인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과 5월 1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임시정부의 역사적 가치를 기리고, 노동절에 휴무 여부가 달라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과 차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국민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
- 5월 1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식권 보장 강화
- 노동절 휴무 관련 법적 사각지대 해소 및 차별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국가의 뿌리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국가 기념일로만 지정되어 있어, 그 역사적 의의와 숭고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기리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따라 휴무 여부가 갈리는 등 노동 현장의 혼란과 차별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공무원, 교원,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수많은 국민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온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과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2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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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 2026.02.0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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