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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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일부 치료비만 지원하고 있어 교원들이 정신질환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이 정신질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근거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치료비 지원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교원보호공제사업 등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이초 사건 이후 최근 대전사건까지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심리치료 비용이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미비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치료 비용 지원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용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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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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