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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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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업무 수행 중 징수한 수수료를 직접 활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직접 정하고 징수하여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수탁기관의 수수료 직접 징수 및 자체 수입 활용 근거 마련
  • 수수료 책정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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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