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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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일부 대기업과 환경 영향이 큰 기업만 환경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량이나 효율에 대한 정보 공개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데이터센터도 물 사용 효율 등 환경 정보를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데이터센터의 환경 정보 작성 및 공개 의무화
-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 정보 공개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기업,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하여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 데이터센터의 용수 사용량 및 물 사용 효율에 대해서는 정보의 작성 및 공개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데이터센터 등 시설에 대하여도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환경정보체계 구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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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 2026.06.16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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