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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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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환경 기술의 범위를 기후 변화와 자원 순환 기술까지 넓히고, 환경 관련 기업의 창업과 사업화를 돕는 재정적 지원 근거를 강화합니다. 또한 환경 전문 공사업과 컨설팅 회사의 운영 제도를 정비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관리 체계를 보완합니다.

  • 환경 기술 정의에 기후 변화 대응 및 자원 순환 기술 포함
  • 환경 산업체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환경 전문 공사업의 영업 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및 소상공인 보호
  • 환경부 장관의 업무 위탁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제안이유 기후위기 시대 녹색기술의 개발과 녹색산업의 육성은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 녹색산업의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녹색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녹색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전문공사업ㆍ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ㆍ수정하며,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의 정의 개념을 확대(안 제2조) 종전의 환경기술 개념에 기후변화대응 기술,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물관리기술 등 환경 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여 환경기술의 범위를 확대함. 나.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ㆍ신설함(안 제6조, 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환경산업체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에 기후대응기금을 추가하고,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 자금 지원, 환경기술의 사업화지원을 위한 사업화ㆍ경영 컨설팅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다.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ㆍ수정함(안 제15조, 안 제15조의2 신설, 안 제16조의4제1항, 안 제16조의6제3항ㆍ제4항 신설 등). 환경전문공사업 운영 시 소상공인 대상 지정취소 예외조항을 추가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지도ㆍ점검ㆍ자료제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라.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 위탁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31조). 환경부장관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상황에 맞추어 위탁 기관과 내용의 추가?변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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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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