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목조건물 밀집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등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함. 그런데 인화성ㆍ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화재나 폭발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화성ㆍ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화재나 폭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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