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26
이 법안은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신청하거나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진정인을 포함하여 절차적 권리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장애의 정의를 관련 법과 맞추고,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 장애인 차별 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 정의를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연계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불이행 통보 사실을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고지
- 시정명령 신청 및 교부 대상에 진정인 포함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 사실을 피해자 및 진정인에게는 알리지 않아 피해자 및 진정인이 권고 불이행 내용을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시정명령의 신청 및 교부 대상 등에 진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차별에 관한 진정절차에서 진정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6년 5월 26일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장애의 정의를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의 정의와 연계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와 시정명령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또는 권고 불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및 진정인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42조). 다. 시정명령 신청 및 교부 대상에 진정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3조제1항·제3항, 제43조의2제2항 및 제45조제2항). 라.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3조의3 신설).
- 01●INTRO발의2026.10.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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