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27
이 법안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반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통상 조치로 인한 공급망 차단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 대상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
- 공급망 차단 대응을 위한 투자 시 세액공제 특례 적용
-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제 지원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특히 수출기업에 부품ㆍ소재ㆍ장비를 공급하거나 생산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ㆍ중견 협력업체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세제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최근 미국ㆍ중국 간 무역갈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보복관세 부과, 수출입 규제 및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그 공급망에 속한 중소ㆍ중견 협력업체들까지 연쇄적인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바, 자금조달 능력과 시장 대응 여력이 취약한 협력업체의 도산을 막고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외국의 통상조치에 따른 공급망 차단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피해기업의 경영 회복을 돕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2026.10.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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