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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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의 협력업체에서 해킹 등 기술 침해 사고가 발생해도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협력업체에도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보안 공백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협력업체가 침해 사고에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협력업체의 침해사고 신고 의무화
- 협력업체의 침해사고 대응 및 방지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해커 조직들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해킹하여 간접적으로 산업기술을 침해하려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상기관의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산업기술 침해가 우려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어 보안의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협력업체에 대하여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침해사고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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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 2025.08.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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