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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숲경영체험림은 임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숲경영체험림을 법적으로 임업의 정의에 포함하여 관련 제도와 정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숲경영체험림의 운영을 안정화하고 산림을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
  • 임업 관련 제도 및 정책 적용 대상에 숲경영체험림 추가
  •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 등 사각지대 해소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활동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특히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전제로 국민에게 산림경영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산림교육, 휴양 지원, 소득창출 등의 기능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숲경영체험림은 영림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산림을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세제 혜택, 각종 규제 완화 등에서 불합리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숲경영체험림의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고 산림의 다기능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임업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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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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