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줄여주는 형법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법상 형량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소방 활동 방해 시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 규정 적용 제외
-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소방대원의 안전한 소방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한편,「형법」은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취객의 난동으로 출동한 소방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관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음. 이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 「형법」상 면제 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소방대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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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 2025.07.1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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