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창민·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9.23
현재는 임대차 계약 시작일까지만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어 계약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 시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인 동의가 있다면 계약 종료일까지 미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 임대인 동의 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미납 국세 열람 허용
- 보증금 일정액 초과 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동의 없이 열람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미납국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계약 기간의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자력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현행법 규정은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이 세법해석례임. 이에 의하면 보증금 등의 증액계약 전에 사전에 임대인의 자력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계약서를 쓰고 나서야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게 됨.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자 하는 본 규정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국세 미납정보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미납정보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 01●INTRO발의2025.09.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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