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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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안전한 근무 환경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세우는 정신건강 계획에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의무화
- 국가 및 지역 정신건강 계획에 종사자 안전 관련 사항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 보장,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는 현장에서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위기개입, 응급입원 절차 관여, 고위험군 사례관리 등 높은 위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어디에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6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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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 2026.04.2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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