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학교에서 교직원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교원의 심리 상담 등만 지원할 뿐 영상 삭제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 등이 교원의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해 피해를 줄 경우, 관할청이 해당 영상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여 교원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교원 대상 딥페이크 영상 유포 시 관할청의 삭제 지원 근거 마련
- 교원의 인격권 보호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방안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부 학생 사이에서 학교 내 교직원 등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성적 영상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음.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격권 침해일 뿐 아니라 방기할 경우 학교폭력의 새로운 양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됨. 그러나 현행법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요양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 삭제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 방안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시켜 피해를 입힐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하여 관할청이 삭제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개인의 인격권을 더욱 보호하고 딥페이크영상 등 음란물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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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 2024.08.3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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