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2
기후 위기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농어업인의 생계가 불안해지고 국가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새로 만들어 국가 차원에서 농어업인의 삶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를 통한 재원 마련
- 기후 위기 및 환경 재해로부터 농어업인 지원
- 지속 가능한 영농 환경 조성 및 식량 안보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축산업은 자연조건과 기온ㆍ강수량ㆍ일조량 등 기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 및 국가 식량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최근 가뭄ㆍ폭우ㆍ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영향까지 겹치며, 농수축산업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한 위기에 당면하고 있음. 이러한 위기는 농수축산업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예방 및 대비하고 재해를 복구하는 등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안정과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국가가 기후위기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같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안 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의안번호 제1713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2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4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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