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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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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기반시설 지원은 국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국가가 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기반시설 확보를 원활하게 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지원 의무화
  •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으로서 전력ㆍ용수ㆍ폐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법상 지원이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어 미국ㆍ중국ㆍ대만 등 주요국 대비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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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