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기반시설 지원은 국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국가가 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기반시설 확보를 원활하게 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지원 의무화
-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으로서 전력ㆍ용수ㆍ폐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법상 지원이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어 미국ㆍ중국ㆍ대만 등 주요국 대비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22대 국회 19건 중 최근 발의 8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14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05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17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1.28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1.12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0.01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6.19권향엽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5.14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병진 의원 · 2024.07.2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