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1
이 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와 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문화방송 사장을 뽑을 때 국민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출 과정을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정원을 13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주체 다변화
- 이사 추천 후 14일 경과 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 마련
-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도입 및 사장 선출 방식의 투명성 강화
- 사장 선출 시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 의결 원칙 도입
대안의 제안이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추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나.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특표자를 추천함(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다.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타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