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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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심의가 4주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 보호와 분쟁 해결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심의위원회 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주 이내에 반드시 회의를 열도록 법에 명시하여 신속한 처리를 돕고자 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기한을 4주 이내로 명시
- 심의 지연 문제 해결을 통한 피해 학생 보호 강화
- 학교폭력 사안의 신속한 분쟁 조정 및 처리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교의 장이 요청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폭력신고 접수를 받으면 학교에서 최대 3주의 사안조사 후 최대 4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그런데 실제로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4주가 넘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심의위원회 개최 지연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쟁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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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 2025.01.2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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