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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할 때만 할 수 있었던 가사서비스 실태조사를 앞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 환경과 권리를 더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가사서비스 실태조사 연 1회 정기 실시 의무화
  • 실태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
  •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및 권리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사서비스의 품질향상,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실태조사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2.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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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