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발의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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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실질적으로 돕는 지원 조직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전문 상담 창구인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신설
- 가사근로자 및 이용자를 위한 전문 상담 창구 마련
- 가사서비스 현장에 대한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지원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 등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현장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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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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