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특정 결격사유가 있는 가사근로자의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으나, 감염병 환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과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의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금지 및 제한
- 가사서비스 이용 가정과 아동의 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의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질병에 취약한 아이들이 감염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는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가구와 아이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