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사들일 경우, 세금을 계산할 때 기존처럼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유지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사람들을 유입시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 시 1주택자 세제 특례 유지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 적용
-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한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23년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 중인 상황임. 이에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유지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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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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