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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10.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맡긴 농지에 대해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여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농업인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 재산세 감면 특례 연장
  • 재산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재산세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후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고령화된 농업인구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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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