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겪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총량제를 도입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새로 만들 수 있는 인증의 총 개수를 정해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인증이 새로 생기는 것을 막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중앙행정기관이 신설하는 인증에 대한 총량제 도입
-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설 인증 심의 및 관리 강화
- 불필요한 인증 신설 방지를 통한 기업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은 제품이나 시설, 서비스 등이 일정한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여 그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품 등의 품질을 유지ㆍ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은 인증을 취득ㆍ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함. 정부에서는 그간 유사ㆍ중복된 인증 통합, 실효성이 낮은 인증 폐지 등의 방식으로 인증을 정비해 왔으나, 인증의 증가로 인한 기업부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증 총량제를 도입하여 신설 인증의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의 불필요한 신설을 방지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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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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