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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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YTN과 연합뉴스TV 같은 보도전문채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도전문채널은 대표자를 뽑을 때 사장추천위원회를 반드시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는 소속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보도전문채널 대표자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의무화
- 보도 책임자 임명 시 소속 직원 과반수 동의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YTN, 연합뉴스TV)는 여론 형성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방송사로서 무엇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야말로 보도전문채널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조건임. 보도전문채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은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 선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에서 시작됨. 이러한 과정들은 각 사업자별로 별도로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에는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노사 간 단체협약 사항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도전문채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보도 책임자의 경우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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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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