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녀 수에 따라 종합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 세금 공제액을 전반적으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을 상향하고, 출산이나 입양 시 받는 공제액도 함께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자녀 수에 따른 연간 세액공제액 상향
- 출산 및 입양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원 수에 따라 연 15만원(1명), 35만원(2명), 65만원(3명) 등을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70만원까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였고,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대상 인원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연 30만원(1명), 65만원(2명), 105만원(3명) 등으로 각각 상향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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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4.08.1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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