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기한 연장
  • 세금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을 2027년까지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활능력 향상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297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