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2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에게 토지를 파는 사람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 임대주택 건설을 더 쉽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 장기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로서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려는 자에게 거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의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2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97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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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 2024.10.16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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