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21인·발의일 2025.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가 세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미 정해진 지방교부세를 중간에 줄여서 지급하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를 기준으로 예산을 짜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갑작스러운 감액으로 행정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당해 연도에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당해 연도 지방교부세의 임의적 감액 금지
-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 지방교부세 미교부로 인한 행정 차질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게 되자, 세수재추계를 바탕으로 한 예상 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재원 규모를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 8.2조원을 미교부하였음. 지방자치단체는 내국세의 19.24%인 정률분 지방교부세 세입 예산을 바탕으로 재정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미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집행에 차질을 야기함.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당해연도 감액의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한 지방교부세의 주요 목적에 반하는 것임. 이에 계상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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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2025.06.11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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