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12.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돌보는 가정위탁 제도는 일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해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정위탁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방송사에 해당 영상을 방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 영상 제작 근거 마련
- 방송사업자에 대한 홍보 영상 송출 요청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보호조치의 하나로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하도록 하는 가정위탁을 규정하고 있음. 가정위탁보호는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개별적 상황 및 기질에 맞게 양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보호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확대 시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채널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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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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