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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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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이 아동을 수동적인 보호 대상으로만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을 바꾸어 아동과 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등에 명시된 시설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명칭 변경을 통한 인식 개선
  • 아동을 수동적 보호 대상에서 주도적 존재로 인식 전환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등 관련 조항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은 아동은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닌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명칭을 개정하여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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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