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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12%와 15%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을 일괄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율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로 일원화
  • 소득에 따른 차등 공제 폐지를 통한 노후 소득 형성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하여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 또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이 연 1,500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납입액 세액공제 금액도 900만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안정적인 직장인이 아닌 이상 연간 소득의 편차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고, 소득이 많은 해에 노후 준비를 위해 가능한 많은 퇴직연금 납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당해연도 소득 수준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을 연간 소득에 관계없이 100분의 15로 일원화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퇴직연금 납입을 유도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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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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