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 업무는 경쟁입찰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기관들만 참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경쟁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 절차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관들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 업무의 수의계약 근거 마련
- 입찰 절차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용역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외에는 입찰기관이 없어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위한 공고 등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예비타당성 업무와 같이 기관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이들 기관이 「국가재정법」 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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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 2025.01.16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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