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고의로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강하게 징수하고, 폐업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은 상황에 맞게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대응을 하여 보험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자 실태조사 실시 근거 신설
-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및 정리 체계 마련
-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강화
- 생계형 체납자 보호 및 합리적 체납 정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함에 있어 체납 발생원인(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ㆍ폐업상태인 법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등)을 파악 및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필요가 있으나,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체납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공단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폐업 또는 사실상 휴ㆍ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해서 합리적 체납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유형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1조의7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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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 2026.02.1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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