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어린이와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별도의 공기질 관리 기준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따로 정의하고, 이 시설들의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더 엄격하게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별도 정의 마련
-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 강화
-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정작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의6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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