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는 일괄적인 환경위생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이 있거나 주변 환경이 나쁜 지역의 학교는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해 특정 학교 시설에는 더 높은 수준의 환경위생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유해물질 취약 학생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위생 기준 설정
- 특정 학교 시설에 대한 보다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 적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에서 오염공기ㆍ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등 환경위생과 식품ㆍ먹는 물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학생이나 유해물질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 등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보다 엄격한 환경위생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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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 2026.04.24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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