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9
이 법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을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시설에 제재를 가할 때 처분의 최대 범위를 법에 명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설 폐쇄와 같은 강제 조치를 할 때는 행정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지키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
- 시설 폐쇄 시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 원칙 및 절차 준수 명문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편,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직접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폐쇄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4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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