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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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린이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나 수입하는 사람은 제품이 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제품 관련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린이 제품 안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어린이 제품 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실시 근거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어린이 제품 안전 교육·홍보 권한 신설
-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이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인증을 받거나 확인하여야 함. 그런데 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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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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