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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위험한 어린이 제품이 발견되면 정부가 판매자에게만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판매자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에게도 위험 제품 정보를 삭제하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위험 어린이 제품에 대한 정부의 조치 대상 확대
  •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제품 정보 삭제 등 조치 권고 및 명령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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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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