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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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린이제품 안전법은 학교에서 쓰는 칠판이나 게시판 같은 교구를 관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구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에게 교구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교구 안전기준 고시 의무화
- 교육부 장관에게 교구 안전기준 준수 조치 요청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을 어린이제품으로 정의하고, 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 및 안전성조사,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등 교구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으나, 이러한 교구는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교구를 사용하는 관계 기관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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