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할 목적으로 만든 사람만 처벌하고 있어, 이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순히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높여 징역과 벌금형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딥페이크 영상물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자 처벌 근거 마련
- 딥페이크 범죄 구성요건에서 반포 목적 삭제
- 딥페이크 범죄 처벌 수위를 징역 7년 이하, 벌금 7천만 원 이하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만을 처벌하고, 단순 소지ㆍ구입ㆍ저장 및 시청한 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복제가 용이하고 확산의 속도가 빨라 그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 회복에 수년이 걸림에도 현행법상의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딥페이크 범죄의 구성요건에 반포할 목적을 삭제하고, 단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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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 2024.09.2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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