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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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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와 납부 제도를 삭제하고, 투자자가 원할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세금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자본시장 참가자의 불편을 줄이고자 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 제도 삭제
  • 원천징수배제신청서 제출 시 원천징수 적용 제외 허용
  • 관련 법률 조문 정비 및 조세특례제한법 내 관련 조항 수정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제도 일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그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복리투자 기회가 박탈된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반영해 최초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할 당시 원천징수와 자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도를 개선해 선택의 폭을 넓혀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의2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 삭제 등]. 나.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가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 등). 다. 「조세특례제한법」 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0.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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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