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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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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해양폐기물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 참여 명문화
  • 지방자치법상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한 해양폐기물 정책 수립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폐기물 처리는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제3호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2.0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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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