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사법원법은 친족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어, 신고가 늦어지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군대 내 친족 대상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친족 대상 특정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 군사사건 내 성범죄 은폐 및 지연 신고 문제 보완
- 피해자 보호 강화 및 가해자 책임 추궁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친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가족 내 위계ㆍ의존관계와 군 조직의 특성(폐쇄성ㆍ지휘관계)으로 인해 신고ㆍ수사가 지연되기 쉽고, 피해자가 장기간 침묵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 시효 완성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회복이 좌절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특히 친족에 대한 강간ㆍ유사강간ㆍ강제추행 등 중대 범죄는 피해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 장기적 트라우마를 고려할 때 시효 배제의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에 대하여는 군사사건에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은폐ㆍ지연신고의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와 책임 추궁을 실효화하려는 것임(안 제29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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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 2025.10.28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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