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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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업을 제외한 금융 분야는 소비자단체가 표준약관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정이나 개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금융위원회 대상 표준약관 제·개정 요청권 신설
-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금융 분야 소비자 피해의 조기 파악 및 예방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일정 거래분야의 표준약관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그 제정 또는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은행업을 제외한 금융거래 분야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등 개별 근거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감독하고 있는데, 각 근거법률에서 소비자단체 등의 표준약관 제ㆍ개정 요청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ㆍ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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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 2024.06.2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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