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면서 고령층이나 장애인 같은 금융취약계층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거래 상대방이 금융취약계층인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거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이들의 금융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금융취약계층인지 확인하는 절차 마련
  • 금융취약계층 대상 금융거래 시 준수해야 할 사항 규정
  •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금융생활의 편의성이 제고되었으나,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정책을 규율하고 있으나, 금융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방으로 하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6조의3 및 제29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31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