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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가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돈을 돌려받는 과정이 복잡하고 강제력이 부족해 회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사업주에게 돈을 돌려받을 때 국세 체납 처분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제금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회수하여 기금의 재정 상태를 안정시키려는 것입니다.

  • 사업주 변제금 회수 절차에 국세 체납 처분 방식 도입
  • 변제금 회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른 민사절차에 의한 변제금 회수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은 ‘23년 말 기준 30.9%에 불과하며, 변제금 회수 실적 저조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지속 감소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 변제금 회수시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이를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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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