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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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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에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나 외환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수사할 때는 이러한 압수수색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원활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군사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 거부권 제한
  • 내란죄 및 외환죄 혐의 수사 시 영장 집행 강제
  • 국헌 문란 범죄에 대한 수사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내란죄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ㆍ수색에 나선 바 있음. 그런데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및 국가의 이익을 이유로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현행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헌 문란의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1.0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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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