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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았거나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공정하게 만들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규정 신설
  • 교육활동 침해 조치 이력자의 위원 위촉 제한
  •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의 위원 위촉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규정의 미비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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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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