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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으면 활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침해해 처분을 받은 학부모는 여전히 위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을 위원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해당할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을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추가
  • 결격사유 발생 시 위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 보호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침해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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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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