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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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으면 활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침해해 처분을 받은 학부모는 여전히 위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을 위원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해당할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을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추가
- 결격사유 발생 시 위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 보호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침해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3항 및 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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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2026.03.1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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